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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73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피고인은 태국 및 미얀마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들여온 위조 나이키 의류를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에서 2011. 5. 14. 정품시가 8만 원 상당의 위조 나이키 골프 티셔츠 1점을 53,400원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상표법 위반’의 기재내역과 같이 총 836회에 걸쳐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 및 11번가에서 정품시가 91,040,000원(판매가격 46,827,040원) 상당의 위조 나이키 의류를 판매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25.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위조 나이키 의류 판매대금 37,815원 상당을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C"호로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기재내역과 같이 총 287회에 걸쳐 전체 33,621,94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공소사실은 ‘은닉한 후, 현금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한 것이다

'이지만, 공소장의 적용법조(법 제3조 제1호)나 나머지 공소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판시 범죄사실의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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