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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81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1) 피고인, L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L에게 위조상표를 부착한 신발 등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인터파크, 지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입점하여 온라인상으로 판매할 것이니 국내에서 고객 응대, 환불 등을 처리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반송된 물품을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L은 이에 응하여 광주 서구 M빌라 1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D 등 고객을 응대할 종업원을 고용한 후, 중국인인 N 명의 사업자인 ‘O’, L의 후배인 B 명의 사업자인 ‘P’, 직원인 D 명의 사업자인 ‘Q’을 이용하여 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옥션, 지마켓, 11번가, 네이버스토어팜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일명 R) 등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위 오픈마켓 판매자 홈페이지에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상품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주문에 따라 국내로 물품을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인 L, R 등과 공모하여 2016. 1. 5.경 인터파크의 O 판매자 사이트를 통하여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44174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을 S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9.부터 2016.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등 총 35,017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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