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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6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2012. 3. 29.경 피해자 경남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며 피고인 소유의 C 공장 부지, 공장 건물, 공장에 있는 기계에 관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저당물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경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29,480,000원 상당의 CNC Plasma Cutting 기계를 1,000,000원을 받고 D에 매도하고 2015. 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17,696,000원 상당의 CNC Gas Cutting 기계와 14,328,000원 상당의 정반작업대를 합계 24,000,000원을 받고 E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위 각 기계 시가 합계 61,504,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16. 9. 5. 피해자인 경남은행이 대출금에 육박하는 금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대출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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