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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6고단27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2. 12. 14. 경 주식회사 C 소유의 'CNC Plasma Cutting M/C' 평가가격 74,000,000원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따른 기계기구 8대에 대하여 근저 당권자 피해 자인 한국 고 벨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 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 'CNC Plasma Cutting M/C' 평가가격 74,000,000원 1대를 성명 불상자를 통해 가스모양 절단기 1대 시가 불상과 교환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 목록

1. 수사보고( 감정 평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하여 재산의 실질적 담보가치 및 집행 가능성이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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