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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394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위 B 소유의 공장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공장용지 3922.2㎡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2. 10. 31.경 채권최고액 3,5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2015. 12. 24.경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줌으로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기구인 CNC PLASMA CUTTING M/C(모델명 VERSAGRAPH-6000DXI)에 미치게 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절단기를 관리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24.경 위 CNC PLASMA CUTTING M/C를 주식회사 E에게 대금 27,5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 43,950,000원(2018. 10. 24.자 감정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계약서 및 첨부서류, 각 평가명세표 및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재평가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형법 제62조 제1항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기계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은행과 10년 가량 정상적으로 대출거래를 하던 도중 2019년경 사업악화로 부도가 났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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