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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219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 원고 소유의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3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고 한다) 제6조 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는 CNC Plasma Bevel-Cutting M/C, CNC Plasma Cutting M/C(이하 ‘이 사건 절단기’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나. 대구은행은 2014. 5. 15.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2014. 5.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피고는 2015. 10. 27.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물통은 절단기의 종물이 아니고 대구은행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설치되었으므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

또한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물통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물통은 절단기의 종물이고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라 기계기구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매 목적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물통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물통이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20. B에서 정반다이 제작에 관한 견적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5. 21. C에서 절단 정반일시 및 에이치빔에 관한 공급가액 47,119,05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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