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0]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철판 절단 ㆍ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1. 4. 7. 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 진영 지점 )으로부터 약 42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 회사에 위 공장의 토지 및 건물,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을 포함한 공장 내 기계설비에 대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2. 2. 6. 경 피해 회사로부터 약 10억 원을 추가 대출 받으면서 피해 회사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기계설비에 대해 같은 법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2. 9. 20. 경 피해 회사로부터 약 2억 원을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 회사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내지 6 기계설비에 대해 같은 법에 의한 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회사 경영 악화되자 사업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CNC Auto Plasma Bevel Cutting M/C( 범죄 일람표 연번 1, 담보평가금액 243,450,000원) 1대를 김해시 소재 E 회사에 1억 원을 받고 판매ㆍ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각 기계설비들을 타에 판매ㆍ인도함으로써 이를 각 은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4. 22.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 소유의 오면 가공기 (MITSUBISHI, MVR35-6m, S/N 4DAA339, 시가 7억 원 )에 관하여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위 기계를 인도 받아 보관ㆍ관리하면서 2013. 4.부터 36개월 간 매월 20,070,000원을 리스료로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료가 완불되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