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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0 2012고단50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주식회사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약 2억2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① 씨앤씨 플라즈마 커팅 머신(CNC Plasma Cutting Machine), ② 씨앤씨 가스 커팅 머신(CNC Gas Cutting Machine)을 포함한 기계 5대 등을 공장재단으로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경 경남 함안군 E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F이 운영하는 G산업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위 씨앤씨 플라즈마 커팅 머신(CNC Plasma Cutting Machine), 씨앤씨 가스 커팅 머신(CNC Gas Cutting Machine)을 임의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C 소유의 물건(위 기계 2대)을 취거, 은닉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4.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돈을 대출받으면서, 경남 사천시 H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① 오버 헤드 크레인(Over Head Crane), ② 앵글 스툴(Angle Stool), ③ 씨오투 웰더(Co2 Welder), ④ 에어 컴프레셔(Air Compressor)가 포함된 기계 5대를 피해자 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의하여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의 보관장소, 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의 지시가 있으면 양도담보설정자인 피고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위 기계들의 보관장소, 기타 관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해자 은행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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