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학교법인 L(이하 ‘L’이라 한다)은 M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L의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2013. 3. 23. 시행된 구 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은 2013. 1. 7부터 2013. 1. 25.까지 L과 M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 피고는 2013. 3. 14. L 및 M대학교에 대하여 아래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대학 일부 이전 추진 부당, 이사회 허위개최’ 등 총 12개 항목을 지적하고 시정(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을 요구하는 내용의 특정감사결과 처분(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결과 처분’이라 하고, 연번으로 특정한다)을 하면서 그 중 연번 1, 2, 3, 6에 관하여서는 해당 사항과 관련된 원고들에 대하여 별도로 조치하기로 하였다.
연 번 지적사항 처분 1 교비회계 자금횡령 및 대학 일부 이전 추진 부당 [교비회계 자금횡령에 관한 사항] L의 설립자 G가 M대학교 교비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의 도장을 넘겨받아 2007. 1. 2. N 등 2인의 차명계좌에 허위 노임 지급 명목으로 총 58,24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전액 인출하는 등 2007. 1. 부터 2012. 8.까지 770회에 걸쳐 총 40,307,317,000원의 교비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교비횡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감사는 L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