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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합2826
소청심사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C학교를 설립경영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인 C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D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1. 11. 24. C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1. 9. 1. 임기를 2년으로 하여(2013. 8. 31.까지)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참가인으로부터 2014. 6. 30.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참가인의 2014. 6. 30.자 재임용 거부처분의 경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가 승계하였다. 이하 위 소관사무 승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라 한다]은 2012. 5. 21.부터 2012. 6. 5.까지 참가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1.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신분상 조치 42건, 행정상 조치 9건, 재정상 조치 6건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다.

참가인은 2013. 2. 12.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3. 2. 18. 교육부장관에게 C학교 자진폐교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참가인에게 C학교를 2013. 8. 31. 폐지할 것을 인가하였으며, C학교는 2013. 8. 31. 폐교되었다.

참가인은 2013. 6. 5.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였고, 원고가 위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3. 9. 9. 참가인이 위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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