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H를 설립경영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인 H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I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H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14. 6. 30. 참가인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면직처분의 경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가 승계하였다.
이하 위 소관사무 승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라 한다
]은 2012. 5. 21.부터 2012. 6. 5.까지 참가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1.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신분상 조치 42건, 행정상 조치 9건, 재정상 조치 6건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다. 2) 참가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3. 4. 26. 교육부장관에게 H의 자진폐교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참가인에게 H를 2013. 8. 31. 폐지할 것을 인가하였으며, H는 2013. 8. 31. 폐지되었다.
3 참가인은 2013. 8. 23. 원고들을 포함한 H 교직원 12명에게 H 폐교에 따라 임용계약이 2013. 8. 31.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이 위 임용계약 종료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3. 11. 13. 참가인이 위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할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