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인 B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C사이버대학을 설치ㆍ운영하던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B학교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근무하던 교원들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가 승계하였다. 이하 위 소관사무 승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라 한다}은 2012년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신분상 조치 42건, 행정상 조치 9건, 재정상 조치 6건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다.
피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B학교의 자진폐교 인가를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이 2013. 5. 29. 이를 인가함에 따라 B학교는 2013. 8. 31. 폐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23. 원고들에게 B학교 폐교에 따라 임용계약이 2013. 8. 31.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1. 13. 피고가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할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용계약 종료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0. 임기가 남아 있는 B학교 교원들에게 C사이버대학으로의 전직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였고,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전직신청을 받아 2014. 4. 8. C사이버대학에 위 원고들에 대한 전직심사를 요구하였으나, C사이버대학으로부터 전직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