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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9 2017나12217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인 E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F대학을 설치ㆍ운영하던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E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교원들이다.

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가 승계하였다.

이하 위 승계 전ㆍ후를 구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라 한다

]은 2012년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신분상 조치 42건, 행정상 조치 9건, 재정상 조치 6건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다. 피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3. 4. 26. E학교의 폐지 인가를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이 2013. 5. 29. 이를 인가함에 따라 E학교는 2013. 8. 31. 폐지되었다. 2) 원고들은 교원 임용계약이 2013. 8.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3. 5.경 피고에게 재임용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6. 5. H, 원고 B, C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 B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9. 9. 피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3) E학교 총장 직무대행자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2014. 6. 3. E학교의 전 교무처장이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인 G에게'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업적평가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소평점 기준 평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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