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8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들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비록 2005년 이후 마약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5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