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8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