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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2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금 3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수술을 지원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여 온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매수, 수수, 투약은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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