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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8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4회의 실형을 포함한 5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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