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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금 5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몰수, 추징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사용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언니, 동생, 지인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지체장애 5급인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00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1년여에 걸쳐 5회씩이나 필로폰을 사용하고 투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 B이 4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2009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오빠, 언니들과 형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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