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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금 2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4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년 전 입은 화상에 따른 통증과 우울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들과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실형 4회 및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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