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8 2014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연일읍 동문리에 있는 김샘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