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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2 2014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강사리에 있는 과메기덕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병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입구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농로를 이탈한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부터 02:38경까지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1. 1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이화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 3항 기재 일시경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도망하는 것을 발견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2경부터 다음날 00:14경까지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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