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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3 2014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3. 10. 30. 0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치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에스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H(여, 49세)이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K5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A으로부터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 장소에 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로 이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 “대잠사거리에서 상도동으로 가려다 1차선에서 유턴 중 포터 차량 오른쪽 앞부분 K5 차량 옆면과 충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750』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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