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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6844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선정자 H에게...

이유

1. 사건의 배경과 선결적 논의

가. 원래 이 사건은 피고의 부(父)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제기한 것이다.

망인은 2015.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5. 사망하였고, 2016. 9. 21.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가 항소한 상태에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망인은 그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 내지 적립금 망인과 원고는 ‘적립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립금’이란 반환이나 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망인과 원고가 주장하는 ‘적립금’은 망인이 딸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자 등을 증식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대여금 또는 반환 약정이 있는 금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망인의 주장을 유지하거나 보완하면서 상속분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와 선정자들 및 피고는 모두 망인의 자녀인 것이다.

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 사이에 금원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성격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고 영수증 등 금원의 수수 사실이나 차용증 등 금원의 성격과 반환 여부에 관한 자료가 구비되지 않는 일도 적지 않다.

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각자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고 상대방을 믿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며, 필요성을 의식하면서도 거론하기 곤란한 민감한 부분을 애써 생략했을 수도 있다.

그와 같은 방식이 잘못된 것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보통은 법 이전에 서로 간의 호의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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