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D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인 2009. 4. 2.경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그 무렵 망인과 사이에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2) B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이 1998. 4. 4. E와 이혼한 이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여온 자이고, B의 소송수계인인 피고 C는 망인의 형이다.
원고의 망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망인의 자살 1) 원고는 2015. 3. 16. 서울 구로경찰서에 망인을 사기,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공갈죄로 고소하였다. 2) 원고의 고소에 따라 구로경찰서는 망인의 혐의를 수사하였고, 2015. 4. 14. 망인에 대한 구속영장(피의자 심문 구인용)을 발부받아 같은 달 16.경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망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2015. 4. 18.경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관계와 수계절차 1) 망인은 1992. 4. 6. E와 혼인하여 1998. 4. 4. 이혼하였고, 망인과 E 사이의 유일한 자녀로 B가 있는데, B는 2015. 4. 23.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5. 7. 14. 서울가정법원에서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798)이 이루어짐에 따라, 망인의 후순위 상속인이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다. 2)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후순위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인 F, G, 피고 C,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형제인 H의 배우자 및 자녀인 I, J와 K이 있었다
(망인의 부모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다). 3) F과 G은 서울가정법원에 2015. 11. 2.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6. 3. 29.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369), 피고는 이 사건 5차 변론기일인 2016. 4. 19. B의 소송을 수계하여 이 사건 피고가 되었다. 4) 한편 망 H의 대습상속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