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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2839
대여금
주문

1. 피고 겸 망 B의 소송 수계인 C은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1,6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8. 경부터 2020. 5. 20. 경까지 망인에게 합계 670,650,000원(= 망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 670,000,000 원 일수 1일 당 50,000원 ×13 일) 을 대여하면서( 이하 위 670,650,000원을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망인으로부터 월 5% 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인은 2020. 6. 2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 E이 있었다.

다.

D과 E은 2020. 8. 4. 전주지방법원 2020 느단 720호로 망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하여 2020. 8. 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망 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금원을 빌려 달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 사건 금원 중 19,000,000원을 변제한 피고 역시 망인과 아울러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미 변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망인이지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과 함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장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인 이른바 ‘ 일 수’ 금액은 망인의 개인사업체인 ‘F ’에게 빌려준 것임이 분명한 점, ② 위 ‘ 일 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역시 망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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