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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6나2044057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남편인 G 명의로 망인의 예금계좌에 2005. 4. 20. 1억 원을, 2005. 6. 14. 1억 원을, 2005. 6. 27. 2억 원을 각 송금하는 등 망인에게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에게, 망인은 2006. 12. 30. 2,000만 원을, 2007. 7. 31. 1,000만 원을, 2007. 12. 5.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2. 27.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5. 4.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인 D가 있다.

마. D는 2015.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느단57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5. 8.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변제기나 구체적 이율을 정하지 않은 채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망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일부터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그 자녀인 H가 수차례에 걸쳐 망인 또는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최고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는 적어도 H와 망인이 통화한 2013. 1. 15. 이전에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망인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망인이 2006. 12. 30.부터 2007. 12. 5.까지 변제한 6,000만 원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그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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