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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7나44824
손해배상(자)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03. 3. 31. 18: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입구 골목길에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I병원에서 뇌진탕, 두부와 둔부 좌상, 요부 염좌의 진단명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3. 31.부터 같은 해

4. 11.까지 12일간, J정형외과의원에서 뇌진탕, 요추부 염좌 및 좌상, 골반부 염좌, 요추 제3번 압박골절의 진단명으로 2003. 7. 2.부터 같은 달 15.까지 1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S 주식회사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차량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망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4. 7.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망 B 이외에 망인의 배우자 L, 자녀 M, N가 있는데, L, M, N는 1973년경 일본으로 건너가 귀국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망인의 남편 L(W생)은 망인과 사이에 망 B를 출산한 후 일본에서 제3의 여인과 사이에 M과 N를 출산하였고, 그 소재는 물론 생사여부도 불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6. 4. 1. 기일변경신청서). , 망 B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마. 망 B는 이 사건이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0. 4. 사망하였는데, 선정자 T는 망 B의 배우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U, V은 망 B의 자녀들로서, 망 B의 재산을 T가 3/9, 원고 및 선정자 U, V이 각 2/9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7. 12. 5. 당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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