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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4 2013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2. 1. 0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 세븐일레븐 앞길에서 같은 동 4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약 3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2. 7. 3.자 전과가 있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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