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07 2015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2]
피고인은 2015. 2. 4.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견유1길 93 견유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9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5. 15:50경 피고인 소유의 C 봉고Ⅲ 화물차를 타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6에 있는 광도면죽림 민원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견유1길 50에 있는 신성연립 앞길까지 약 9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