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6.25 2020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21:00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