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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30 2014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경북대로 381(옥동)에 있는 포차칼국수 앞에서 약 3m가량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 미만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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