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5고단6』
1. 피고인은 2014. 12. 25. 05:31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코스코스조개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썬프린스 가요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04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코스코스조개찜”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K2 안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K2 안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옥동에 있는 “니앙스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2』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23.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옥동 옥서4길 45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 3, 7, 10, 19]
1. 사건발생 검거보고(1, 5, 8, 17)
1. 음주운전 단속결과(2, 9, 11,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13, 23, 32), 수사보고 1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