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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10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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