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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9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I을 뿌리친 행위 자체만으로도 소극적 저항행위가 아닌 폭행에 해당되고, 나아가 I, J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증인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자신의 애완견이 차에 치어 죽은 것을 보고 격분한 상태에서 위 차의 운전자인 E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자, 우발적으로 위 차를 발로 차는 등으로 손괴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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