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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8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편취범의 및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액수가 인정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ARS 홍보시스템을 임차할 당시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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