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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799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그와 같은 사전 승낙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사전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이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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