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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7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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