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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64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자포장 박스를 보여주며 피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정범인 E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에게 정범 및 방조범의 고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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