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29 2016다27058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작업장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위 작업장의 유지,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원심이 피고들의 방염장비 미설치 등의 행위와 이 사건 화재의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들의 작업장에 하자가 있다
거나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하자나 과실과 이 사건 화재의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