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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35768
주택분양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거나 그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불비나 심리미진, 채무인수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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