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11 2015다20771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각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