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15 2019두62376
정산금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초과비용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거나 피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9조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 자체에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는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하였는바,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계약법의 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해석, 처분문서의 해석,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