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4다51961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 등과 같은 그 판시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