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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8나55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1층 및 그 내부에 설치된 기계의 점유자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화재예방을 위한 방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피고 B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확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2층과 관련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등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이나, 화재예방을 위해 기울어야 할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편직기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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