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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0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제 1 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H 등 3 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소재 호텔 C(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의 영업권을 양수한 사용자가 아니라 이 사건 모텔의 임차인에 불과 하다. ② D을 비롯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던

H의 가족들은 2014. 12. 18. 경 모두 사직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D이 그 이후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 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은 1개월 정도에 불과 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ㆍ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 인정의 문제 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 양도 계약관계) 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 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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