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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7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 정 754』 피고인은 2017. 12. 22. 22:10 경 포 천시 B 피해자 C( 여, 51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사우나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자는 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씨발 년 아 왜 내가 돈 내고 들어 갈려는 데 왜 안되느냐

”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고 정 1157』 피고인은 2018. 6. 16. 15:00 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138번 버스에 술에 취한 채 승차 하여 차창 밖으로 침을 뱉고 머리를 부딪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 옆으로 가 "야 이 씨 발 놈 아, 좆 같은 놈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 분 동안 피해자와 승객 약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7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간이) 『2018 고 정 1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6개월의 단기간에 본 건과 같은 업무 방해죄를 연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3. 9. 26. 벌금 50만 원, 2013. 11. 14. 벌금 120만 원, 2018. 3. 16.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 특히 피고인은 2018. 3. 16.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도 반성 및 자숙하지 아니한 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16.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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