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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2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84』 피고인 A는 무 직이고, 피해자 C과는 같은 아파트의 이웃 지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1. 09:00 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정문 상가의 E 약국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을 우연히 만 나 술에 취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아이 5천 만원이 나오든 자네보고 물라고

안 해.” 라고 하자 “ 자네가 뭐야 이 씹새끼야.”, “ 좆 까고 자빠졌네.

이 씹할 놈 임.”, “ 아이 재수 없어.” 라는 등 말하여 길을 지나던 불상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8. 16:50 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1동 607호에서, 이웃 주민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과 말다툼 중 “ 나는 너 안 불렀어 씹할 놈 아.”, “ 새끼야.”, “ 니 꼴리는 대로 하라고 이 씹할 놈 아.”, “ 녹음 시키든가

나한테 신고 해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 녹취 록 범죄사실 1 항 관련), 고소인 제출 서류( 녹취 록 범죄사실 2 항 관련)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음 CD 열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2018 고 정 20) 피고인은 2017. 3. 6. 16:20 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4동 913호에 있는 지인인 G의 집에 찾아와 G에게 “ 술 좀 사 달라, 돈 좀 줘 라 ”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 여, 61세) 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 어제도 술을 마신다고 하길래 내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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