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 정 694] 피고인은 2017. 9. 16. 14:33 경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C 지구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커피 한잔을 주었으나 술에 취하여 상황근무 중인 경사 D 등 3명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당신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
국민의 종, 개, 돼지 같은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내에서 약 20 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018 고 정 783] 피고인은 2017. 9. 6.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 담배 두 개" 라며 반말을 하고 편의점에 있던 라이터 등을 카운터로 들고 가 " 외상을 달라"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5 만 원 가량의 외상이 있어 더 이상은 외상이 안 된다" 며 외상을 거절하자 " 내가 내일 돈 준다는 데 왜 외상이 안 되 노,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 주면 될 거 아니가" 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 정 7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