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57』 피고인은 2016. 7. 16. 13:3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802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C(51 세, 여)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 롱부츠 2개, 시가 300,000원 상당 할 리 반 부츠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신발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422』 피고인은 2016. 5. 11. 04:29 경 인천 부평구 D, 210호에서 사회에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E(20 세) 과 대화하던 중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9 세) 의 멱살을 잡고 “ 대가리 깨 버린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1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압수물 사진 『2017 고 정 14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