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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14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43』 피고인은 2017. 9. 19. 17:09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 원무과 D 외 의료진 2명이 있는 가운에 피해자 E에게 “ 야 이 씨 벌 놈 아 니가 뭔 데 참견이야 너는 빠져 이 후랴들놈의 자식 아”,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욕하시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시면 어느 병원도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자, “ 야 이 씨 벌 놈 아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는 거냐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232』 피고인은 2018. 1. 6. 18:40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웨딩 홀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H(66 세) 이 운행하는 I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전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이 생각하던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요구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J,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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